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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 수강 방법 | 최***자 / 2022.03.03 | |
건축물관리법 기술자 교육의 수강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책임자 교육(35시간) 2)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자 교육(7시간) 3)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35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2년 상반기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출석 확인을 위하여 교육 시작 전 컴퓨터용 캠 또는 카메라가 있는노트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총 교육 시간 중 80%이하로 수강할 시 이수 불가능 합니다.) ※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집체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발급을 통한 납부만 가능합니다. 수강료 납부에 대한 증빙서류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시작 직전 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니 필수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원 초과로 수강신청이 마감될 경우 추가 수강신청 승인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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