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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관련 내용 전달 교***자 / 2022.12.26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법 개정(’22.8.4.) 이전 교육을 이수한 이수생의 인정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발의된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2022.8.4)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3.2.3.)까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상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2.8.4. 이전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


일정 : '23.1.16.(월) 9시~ '23.1.20.(금) 24시 (수강신청 불필요)

 

방식 : VOD 교육 (교육동영상 시청)

 

평가 :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수료 가능 (재응시 가능)

 

비용 : 무상

 

기타 : 공지사항에 교육 안내 자료를 업로드 예정['23.1.10.(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