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소개
- 인사말
인사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 이라 한다) 업무를 하려면 별표 3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 : 35시간(5일)
교육인원 : 집체교육 시 50명,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시 100명
교육방법 : 집체 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
교육장소 : 인재교육관(진주)
교육대상 :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점검을 수행하려는 점검책임자
교육 이수 시간이 총 수업 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 20%로 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인 경우 수료가 가능하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 이라 한다) 업무를 하려면 별표 3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시간 : 7시간(1일)
교육인원 : 집체교육 시 50명, 온라인 교육 시 100명
교육방법 : 집체 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
교육장소 : 인재교육관(진주)
교육대상 :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점검을 수행하려는 점검자
교육 이수시간이 총 수업 시간의 80% 이상인 경우 수료가 가능하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항
해체공사감리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 : 35시간(집체 5일)
교육인원 : 집체교육 시 50명, 온라인 교육 시 100명
교육방법 : 집체 교육 또는 온라인 원격교육
교육장소 : 인재교육관(진주)
교육대상 :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의 점검을 수행하려는 점검책임자
교육 이수 시간이 총 수업 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학습평가를 80%, 근태평가 20%로 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인 경우 수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