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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대상) 수강을 위한 신규교육 수료증 제출 방법 공지 교***자 / 2024.09.12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자입니다.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 보수교육(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등 점검(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신규(최초)교육을 수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교육생만이 수강 가능하기에 신규(최초)교육 이수증(수료증)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점검책임자 신규(최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점검책임자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점검자(점검보조원) 신규(최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점검자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규(최초)교육 이수증(수료증)이 점검책임자인지, 점검자(점검보조원)인지 필히 확인하시어

그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후 아래와 같이 신규교육 이수증을 제출바랍니다.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수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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